(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선우윤호 yuno93@pennmike.com 다른기사 키워드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재산신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