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참석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가 안정 노력 필요”

김경만 국회의원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사진=김경만 의원실]
김경만 국회의원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사진=김경만 의원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으로 6월과 7월 사이 전기요금이 2~3배 가량 늘어나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관련부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냉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고, 발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가 준비했다. 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참석했다.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절감량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36.14kWh다.

김경만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물가안정과 조세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잇따르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에너지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서민물가 안정에 중앙정부가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하루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의 냉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만 거론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광주=임국주 기자 kjyim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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