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관련해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여야 협상을 지켜봤지만,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관련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을 도출하려 시도했지만,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규저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야권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사들은 이 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성급한 도입에 회의적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 종사자들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당정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갈라치기의 가능성이 있는 야당의 정치적 입법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국민 건강·생명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 간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여권 권계자는 "거부권 행사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라 전망하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히 진행해야 할 문제"란 의견을 연합뉴스에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 발표시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인들에게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는 입법을 통한 의료인 갈라치기에는 전면 반대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단 해석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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