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해야
세입자는 유리, 집주인은 불편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월세 낮추고, 관리비 올리는 '꼼수'로 
신고 의무 회피하는 집주인도 나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월세 정보. [연합]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집주인들의 반발을 사온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으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꼽아 왔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는 매매와 임대 모두 시세가 명확하지만 빌라·다가구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불투명하다.  특히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매물마다 상태가 다르고 거래건수도 적은 곳이 많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임대거래 기록 확보가 유리하다.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 데이터가 과세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정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임대인들은 "정부가 언제 방침을 바꿀지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표출해 왔다. 

이에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 적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더 받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도 정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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