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의 노동부 기자실에서 이렇게 발언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는 야권과 민노총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노조의 회계성을 투명하게 제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면서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 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게팅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 후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선 "노동개혁의 기초는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밝히는 한편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장관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노동부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서는 회계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회계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민노총 등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자 노정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분신 후 사망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 밝히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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