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에 불교계 탄원서 줄이어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일본에 있다가 절도로 국내에 반입돼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고려불상. 높이는 50.5㎝·무게 38.6㎏이다. [문화재청 제공]
지난 2월 이상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 대표와 원우 스님 등 관계자들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불상 소유권' 항소심 관련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연합]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한국의 부석사와 일본 사찰 간논지(観音寺) 간의 소유권 다툼이 7년째 이어지고에 있는 가운데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불교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조계종 교구본사와 문화재를 소장한 100대 사찰을 중심으로 18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의 주지 도신은 탄원서에서 "수덕사 신도 일동은 지난 2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본 대전고법의 2심 판결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부처님이 천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셨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백·수천년간 이어온 부석사에 대해 역사적 기록이 일부 부실하다는 이유로 존재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자 역사의식이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호소했다.

소유권 다툼의 대상이 된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스키현 쓰시마시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불상 2점 중 1점으로 높이는 50.5㎝·무게 38.6㎏이다.  불상은 검찰의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 지난 2월 1일 6년 2심에서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법원에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고,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말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1부에 배당, 지난 1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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