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구역  운용 시 승인 필요
제주항공청, 방지 캠페인 전개

바쁘게 돌아가는 제주공항 관제탑 현장.[연합]

제주공항에 드론이 날아드는 일이 이어지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관계당국이 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면서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돼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3∼9.3㎞ 이내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한 금지 구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Ready to f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되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하다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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