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는데 185석을 가진 야당에서 찬성해줄 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 투잡 뛰는데 투잡보다 원잡으로 시간을 조금 더 연장 근무하고 싶다, 52시간밖에 못하게 하면 나는 회사 끝나고 또 나가서 대리운전해야 하고 복잡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개편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계산 가능하도록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꿨다.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나빠지자 급제동이 걸렸다.

다만 노동부는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편안을 일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노사의 '고용 세습'을 근절하겠다며 나선 데 대해선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 현장의 공권력이 살아나고 법, 국가가 살아나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측에서는 이미 '고용 세습' 문제는 사문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라는 진행자 물음에 "사문화됐으면 왜 폐지를 안 하나? 청년들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용 세습 조항을 왜 단체에서 폐지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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