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된 결과 최종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결과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단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개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는 있지만 국회 3분의 2 이상이 되지는 않아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전망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만큼 부결하기로 뜻을 모으고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 3인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소속 의원 169명이 서명 완료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로 이어진 셈이다.

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횡포'란 분석이다. 이날 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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