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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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충돌로) 변압기 자재들이 흩어진 상태였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변압기까지 망가뜨렸다.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주변 상점 57곳은 이 사고로 인해 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는 취재진에게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니까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해명하기가 무섭다"고 했다. 김씨는 '생활고'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위약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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