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서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개정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했다. 좌우 진영 모두에서 해당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1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접수 받았다. 이 가운데 4건을 각하했고 7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사전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각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에는 서면심리나 변론 등을 거쳐 각하, 기각 또는 합헌, 인용 또는 위헌 등의 결정을 내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당시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결정문의 소수, 보충의견 중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내용은 준사법작용의 본질을 훼손하여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헌적 입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또는 그 현저한 위험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회의 후속 입법이 있을 때까지 기본권 침해 또는 그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뿐 아니라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인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발로 개시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대로 종결됨으로써 검사의 소추권이 제한된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 영역의 기관 고발 사건들이나 아동,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고발 사건들의 적정한 사건 처리 또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 수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은 펜앤드마이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을 지적하며 '진보 성향이 다수라 이런 판결이 나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그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독소조항에 대해선 위헌 심판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원포인트로 바로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심판을 구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교체로 인한 헌재의 지형 변화는 향후 변수로 꼽힌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선애 재판관 후임으로 새로 합류한 김형두 재판관과 오는 17일 취임하는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도 보수 성향의 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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