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GM 파견법 위반 판단…인건비 부담 증가
민노총, 고발로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한국GM(General Motors) 경남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社內)하청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GM이 고용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인당 100만 원씩 총 77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28일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했다. 한국GM이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고 있는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GM은 노동법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간 자동차 조립공정 자체를 분리했다며 '불법 파견'이란 딱지가 붙은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창원 공장 사내 하도급은 2014년 1월 적법운영으로 고용부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운영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서 이번 불법 파견 판정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에 인건비 부담을 주는 판단을 내린 고용부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GM의 정상화 방안과 별개로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칙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한국GM 창원·부평·군산 등 세 개 공장을 감독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청소 등 32개 직종 외 모든 영역에서 파견 직원을 활용할 경우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에선 파견이 아예 금지돼 있어 파견 대신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하는 게 관행이다. 다만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민노총이 한국GM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한국GM 창원공장의 774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외에도 부평공장의 367명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고 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203명에 대한 조사는 공장폐쇄로 중단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