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월평균 이전소득 59만7천원-근로소득 47만2천원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탓에 현 정부가 주장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천 원을 기록, 근로소득(47만2천 원)을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천 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 16.4% 인상,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인상, 청년·신혼부부의 전세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을 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5천 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에 늘어난 1분위 이전소득은 안정적으로 지속이 어려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주재한다.

[표]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이전소득 추이 (원)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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