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의도 국회 앞서 파업·규탄시위 병행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 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다. 상여금은 25%인 39만2500원,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9900원이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

고용주가 임금 인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상여금과 숙식비를 합해도 최저임금의 32%(올해 기준 50만2400원)가 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여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전액 모두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상여금은 내년에 2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0년엔 20% ▲2021년에 15% ▲2022년에 10% ▲2023년에 5% ▲2024년에 0(전액)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숙식비는 내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 0(전액)이다.

다만 숙식비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경우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나 실물로 제공받으면 최저임금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기 상여금은 '매달' 받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데, 기업이 2개월이나 분기 마다 주던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노조 과반수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총 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노총은 앞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집회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은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기업측이 실제로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인상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크지 않으며, 결론을 국회가 아니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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