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 등이 10일 해제됐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당국의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해왔다. 지난 1월 2일부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중국발 입국자 입국전 검사 등 조치에 대한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같은달 17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를 각각 해제했다. 지난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를 40개국 추가하면서 한국을 또다시 배제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이달 15일부터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 + 호텔' 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40개국을 추가했다. 네팔, 브루나이, 베트남, 몽골, 이란, 요르단, 탄자니아, 나미비아, 모리셔스, 짐바브웨, 우간다, 잠비아, 세네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바누아투, 통가, 사모아,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등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지난달 1차와 이번 2차 조치에서 한국은 배제됐다. 1차 때는 한중 양국 간에 상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이 있었지만 이번 2차 조치의 경우엔  한중 양국이 비자 발급을 정상화하고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등 양국 국민에게 취한 방역 강화 조치도 상호 해제한 터라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도 중국의 1·2차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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