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후보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장 후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장 후보가 '자동차 관련 모임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다'는 말과 상반되게 2013년 10월30일 만든 페이스북 'Team SWIFT'(팀 스위프트) 모임의 관리자로서 드래그 레이싱, 와인딩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해당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왔다"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 후보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피해 연예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드래그 레이싱 같은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장 후보는 관련 논란에 대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것"이라며 "전혀 불법적인 건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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