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 선우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 선우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는 김미애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다수 의사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민주당내 이탈표는 최소 31표에서 최대 38표까지 나왔다고 추정된다"라며 "국민을 무시한 광란의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탄압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역 토착 부정부패 혐의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뇌물, 성남fc 배임 혐의의 정치 탄압이라는 국민 선동이 더 이상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제 방탄 국회로 인한 국력 소진의 참상이 끝나야 할 때이다"라며 "국회는 민생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관한 논평도 이것이 마지막이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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