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형 선고받아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주장해 현 여권(與圈) 일각에서 '의인(義人)'으로까지 치켜세우던 고영태씨가 25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는 앞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과거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으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부 언론을 이용해 '최순실 사건'을 표면화시켰다. 이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던 고씨는 이후 자신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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