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 연대 등 시민단체들, 22일 서울시의회 앞서 집회 개최 “상위법 없는 위법적 조례...미성년자 성적 일탈과 조기성애화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해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구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며, 교실 내 심각한 역차별과 성혁명 독재를 가져오는 반인권적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2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구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며, 교실 내 심각한 역차별과 성혁명 독재를 가져오는 반인권적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 연대’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은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많은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과 좌익편향 사상 교육을 강제해 양심,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고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이 양산됐다”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민 64,437명은 지난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해당 조례의 폐지 서명 청구를 수리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날 집회에서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6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들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 서명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6개의 시도에서는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게 되고,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고 있다”고 말했다.

길 석좌교수는 “‘인권’이란 보편적인 것으로 ‘학생’만의 인권이 존재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사실 ‘권리’라고 표현해야 하며 보편적 인권이 아닌 막시즘적 왜곡된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근거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적인 조례”라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권을 가지는 인권옹호관의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하는데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출생부터 잘못된 조례”라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행정기구를 만들 수 없는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인권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교장, 학부모 즉 사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인권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막시즘적 인권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교사와 학부모를 강자, 지배자, 착취자, 권력자로 학생을 약자, 피지배자, 피착취자, 희생자로 간주하고 이들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관계 할 자유, 임신·출산의 자유 등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돼 있는 부모의 양육권과 보호권을 박탈한다”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명칭은 천사지만 실상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성적 일탈과 탈선, 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며 “미국은 학교에서 학생 보호권를 폭넓게 인정하며 휴대폰 등 전자 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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