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000만 원을 어떻게 기부할 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이나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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