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무산되는 걸 막고, 이를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물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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