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에 관한 기사,일방적으로 게재했다가 언중위 시정조치 받고 내용바꿔

미디어오늘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와 관련해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가 딱 걸렸다.

공언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로부터 의미있는 조정에 이르렀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0월21일자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 보도의 결말은'제목의 보도였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 제목은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로 인해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공언련은 "미디어오늘이 기사를 통해 공언련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왜곡하고,나아가 기사 내용에서도 공언련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멋대로 단정했다"면서 "이에 대해 언중위는 미디어오늘에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고, 공언련의 반론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또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 종사자들의 편향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언론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 처럼, 내용을 왜곡해 기사를 쓰는 기자나 데스크는 모두 언론종사자로서 현저히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특히 "한국의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는 어떻게 이런 매체를 네이버 주요 콘텐츠 제휴 업체로 선정해, 엄청난 콘텐츠 공급료를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제에 네이버는 심사를 보다 투명하게 해 특정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매체들을 모두 찾아내 콘텐츠 제휴업체에서 배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의 관련 성명서 전문.

<공언련 미디어오늘 상대 허위 보도 제목 정정 및 반론권 관철>

지난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로부터 의미 있는 조정에 이르렀다. 12월 23일 언론중재위는 미디어오늘이 친 언론노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사를 시정하고, 공언련의 반론 청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권고를 하였다. 애초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는 공언련의 성명서를 인용한 매체(뉴데일리 등)에 대한 것으로 공언련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내용을 제공하고 기사 내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는 공언련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반발은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언련은 언중위 신청서에서 관련 기사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발과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중위는 조정 전 사전에 당사자들 간 이루어진 합의안(미디어오늘 측은 먼저 공언련 측에 전화하여 합의 제안) 을 바탕으로 권고했고, 미디어오늘이 수용했다. 이번 언중위 조정은 평소 언론노조에 치우친 기사로 비판받아 온 미디어오늘에 경고를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자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 보도의 결말은’이다. 공언련은 2022년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해 오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성명서를 낸 바 있었다. 공언련 외에 MBC3노동조합 등 에서도 동일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성명서를 여러 매체들이 인용해 보도했으며, 일부 매체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비판적 입장의 기사를 내기도 했었다. 

여기에 대해 언론노조는 공언련이나 MBC3노조의 성명서를 인용한 매체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들을 모두 모아, 언론중재위에 반론권을 요구했다. 핵심은 언론노조의 반론권 인정이다. 

문제는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이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주요 이해 당자자인 공언련 등에 대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의 제목으로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보도’의 결말은]으로 달아, 공언련 등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왜곡했다. 나아가 기사 내용에서도 공언련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멋대로 단정했다. 이에 대해 언중위는 미디어오늘에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고, 공언련의 반론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다. 

결국 미디어오늘은 기존 제목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 보도의 결말은’을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허위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공언련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쓴 기사는 ‘언론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로 시정했다. 아울러 공언련의 반론권을 인정해 ‘언론노조의 주장은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개정하려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위원 절대다수가 친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사에 말미에 추가했다.

아울러 위 내용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것 외에, 수정 기사를 24시간 미디어오늘 초기 화면에 게재하고(지난주 토요일), 수정 기사는 DB에 보관하며, 향후 이 기사 검색 시, 중재위 시정조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영구히 노출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번 조정을 통해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 종사자들의 편향성과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언론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 처럼, 내용을 왜곡해 기사를 쓰는 기자나 데스크는 모두 언론종사자로서 현저히 자격 미달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평소 미디어오늘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언론노조 위주의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며, 언론계 내부로부터 원성을 받아왔다. 

한국의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는 어떻게 이런 매체를 네이버 주요 콘텐츠 제휴 업체로 선정해, 엄청난 콘텐츠 공급료를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네이버 경영진은 평소 많은 국민이 각종 보도, 댓글 노출 등에서 네이버가 특정 정치 집단에게 매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네이버는 심사를 보다 투명하게 해 특정 단체에 대해 과도하게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매체들을 모두 찾아내 콘텐츠 제휴업체에서 배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언련은 앞으로도 이런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