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이사들에게도 쓴소리..."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존재감 보여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강규형 전 KBS이사의 해임과정에서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해, 현 야당 측 이사들을 고발했다가 최근 강규형 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야당 추천 이사들을 소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는 21일 <강규형 뺀 야당이사 소송 취하, 무슨 꼼수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같은 법인카드 사용 건인데 왜 강규형 전 이사만 소 취하에서 제외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영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당시 강규형 이사 등 야당 측 이사 6명 가운데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확인 바에 따르면 강 전 이사를 재외하고 야당 측 이사 3명의 고발이 모두 취하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 전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성재호 전 위원장 등 핵심 노조원들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이에 공영노조는 "강 전 이사는 제 3자를 통해, 쌍방(강 전 이사와 언론노조원들)이 소송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강 전 이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고, 그러자 강 전 이사만 제외하고 야당 측 이사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공영노조는 이에 대한 이유로 "특수상해죄가 처벌이 무거운데다, 피고소인 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해외특파원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 이사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파원 발령 등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수상해'는 폭행과는 달리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처벌이 무거운 죄다. 집행유예 등의 실형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은 사규에 따라 해직된다.

공영노조는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는)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라"며 "이런 저런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승동체제가 노조 중심의 경영에다, 편파 왜곡 보도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야당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야당 추천 이사답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라. 공영방송 KBS 바로 세우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야당 이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공영노조 성명서)강규형 뺀 야당이사 소송 취하, 무슨 꼼수인가

언론노조KBS본부가 강규형 전 KBS이사의 강제 해임과정에서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해, 현 야당 측 이사들을 고발했다가

최근 강규형 전 이사만을 제외하고 모두 소 취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강규형 이사 등 야당 측 이사 6명 가운데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전이사를 제외하고 야당 측 이사 3명의 고발이 모두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법인카드 사용 건인데 왜 강규형 전 이사만 소 취하에서 제외됐을까.

강규형 전 이사는 언론노조 성재호 전 위원장 등 핵심 노조원들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고소 이유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죄로 언론노조 KBS본부 측 피고소인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수 상해는 폭행과는 달리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처벌이 무거운 죄다. 집행유예 등의 실형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은 사규에 따라 해직된다.

강 전 이사는 제 3자를 통해, 쌍방(강 전 이사와 언론노조원들)이 소송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전 이사만 제외하고 야당 측 이사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특수상해죄가 처벌이 무거운데다, 피고소인 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해외특파원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 이사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특파원 발령 등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론노조의 행태는 ‘치졸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라. 이런 저런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

또한 이참에 야당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도대체 강규형 전 이사를 제외하고, 자신들만 소송 취하 제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노조에게 어떤 합의를 해 줬기에 소송을 취하해준 것인가. 그 내용을 밝혀라.

야당 이사들은 동료이사가 강제해임 되어도 자신들만 살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이인호 전 이사장이 사퇴할 때 동반사퇴를 거부했다면, 양승동체제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견제해야 하지 않는가.

양승동체제가 노조 중심의 경영에다, 편파 왜곡 보도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야당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당 이사일 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더니, 야당 이사가 되고 나서도 아예 수적 열세를 핑계 삼아 사측의 전횡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겠다는 것인가.

야당 추천 이사답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라. 야당이사인지 여당이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영방송 KBS 바로 세우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기 바란다.

지금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반드시 역사가 심판을 내릴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5월 21일 KBS 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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