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소속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시민단체 '손잡고'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양 위원장과 박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나머지 공동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민노총 등과 함께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화물 노동자, 택배 노동자 파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손배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가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자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당기기 위해서 앞선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국회앞을 지키겠다.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 금속노조는 올해 6월과 7월에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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