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최근 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합법파업보장법이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왜곡된 설명을 통해 대중을 혼동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좌파 집단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용어혼동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합법파업을 보장하는 법인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봐야겠지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말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의 내용을 정의한 조항이고, 제3조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법률안 중 노란봉투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11개가 전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친야 무소속 등 야권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가 파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노조가 사용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우선,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범위 무제한적 확대...결국 정부 상대하는 정치적 노조 탄생 길 열어

개정안들은 근로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해 노조의 기본 개념을 변경하고자 시도합니다. 노조는 다 알다시피 사용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모인 집단이 노조인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실업자, 구직자, 자영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상대방인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를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목적 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노조라고 봐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무조건 근로자 ...전 국민이 투쟁하게

더 나아가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노조의 기본 개념을 알기나 하고 내놓은 법안인지 그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의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법률용어에서 추정과 간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할 경우 노조에 가입만 하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무조건 근로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데, 고의원의 법안처럼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하면 사용자측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만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내놓지 않은 한 그 추정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범위도 확대...모르는 도급업체 직원과도 교섭해야

한편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간접고용자라는 명칭으로 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사용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가 도급업체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걸 허용할 경우 도급업자는 자신이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노사협의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들은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구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사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삭제한다면 노조는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합법 파업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불법파업 조장

다음으로,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인데, 원래 이 조문은 합법적인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극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만이 아니라 가압류도 할 수 없게 하였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일체의 노조활동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막았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 불법적인 파업도 전부 노조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불법파업에 대한 배상청구를 막는 내용입니다.

파업에 부수된 폭력은 허용...사실상 노조의 폭력행위 비호 

다만 자신들도 불법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비난은 낯이 뜨거웠는지, 형식적으로나마 폭력이나 파괴의 경우는 배상을 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이 역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라는 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에 부수된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는데, 어떤 정도까지가 부수적인 폭력이나 파괴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은 물론,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노조와 야당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을 제한했는데, 노조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노조 외에 폭력행위를 한 노조원 개인, 그리고 노조원의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노조원들은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력적인 행위에 나아가겠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즉 법률이 폭력적인 파업을 막는 게 아니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제한...청구 못하게 이중 삼중 장치

또 손해배상의 청구액도 제한했습니다. 노조에 대하여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노조의 여유자금만 청구 대상이 되고 노조 운영비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의 운영비가 얼마인지, 노조 자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액을 어떻게 정하라는 것인지 청구액의 기준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드는 무리한 요구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 운영비를 과장하고 노조의 자금을 분산, 은닉시켜 놓는다면 전혀 배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조의 규모에 따라 노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은 물론 법원이 노조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반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사용자 손해배상 안해도 면책시켜줘...배임죄 근거 없애 사용자가 노조에 끌려다니게

이 제3조에 대해서도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히 희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러한 사정을 정치권의 압박을 막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의원의 법안은 사용자가 청구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기업인에게 노조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고 압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체계를 무시하는 독소조항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불법투쟁 앞길 활짝 열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속칭 노란봉투법은 결국 화물연대 등 개인사업자의 단체를 합법노조로 만들어 그들이 사용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직자, 실업자, 해고자들이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쟁의가 아니라 정치적 불만을 위한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또 아무리 폭력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노조활동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일체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조가 불법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임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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