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변호사,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한 물증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일명 장시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나온 것은 지난 2016년 10월. 그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최 씨 소유라는 태블릿PC 2점이다.

최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최 씨의 것이라며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를 통해 2017년 1월5일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소위 제2의 태블릿PC(일명 ‘장시호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입수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장시호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 최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태블릿PC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의 직접 증거로 특검팀이 압수한 것이다.

최 씨는 그간 문제의 태블릿PC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최근 법원이 검찰과 특검팀이 각 보관 중인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문제의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돼 온 차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맡았으며, 동(同) 협회 이정남 사무총장(現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해킹보안과 겸임교수)의 책임 아래 진행됐다.

당초 특검팀은 ‘장시호 태블릿PC’가 최 씨의 단골 휴대전화 매장에서 2015년 10월12일 최초 개통됐으며, 독일에서 진행되던 최 씨의 승마 사업과 관련한 이메일 송수신 등에 사용돼 오다가 최 씨의 요청으로 장 씨가 보관 중이던 것을 장 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달리 문제의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홍 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검팀의 수사 결론을 부정했다.

그 근거로 2015년 11월6일부터 홍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문자가 수신된 점과 2015년 11월14일 이후 홍 씨의 아들 장 모 씨의 긴급호출 내역이 태블릿PC에서 검출된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홍 씨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해당 태블릿PC의 전화번호를 보호자 연락처로 새로 등록한 사실이 해당 유치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의 개통 시점과 관련해서도 디지털포렌식 작업 결과 특검팀의 발표 내용(2015년 10월12일)과는 달리 2015년 9월17일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고, 출입국기록상 이 시기 최 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해당 태블릿PC의 개통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의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디지털증거물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증거물의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기 등의 디지털 증거는 압수 즉시 봉인돼야 하는데 실제 봉인은 압수 약 1개월 후인 2017년 2월2일에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15회에 걸쳐 전원이 커졌다 꺼지는 일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또 이 기간 중 특검팀이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두에 진입한 사실과, 기기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문’ 등 보안 관련 파일들이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작업을 수행한 전문 감정기관 측은 “압수 이후 다수의 자료를 변경·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PC를 이용한 사진 촬영과 로그 기록까지 발견되는 등,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 행위가 있었다”며 문제의 태블릿PC가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의 조카 장 씨가 2016년 10월 최 씨의 자택(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입수했고 장 씨가 최 씨 자택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분석 결과를 수사 기록에 올려놓고도 관련 재판에서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점과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을 알지 못해 특검팀 제출 전까지 태블릿PC를 열어보지 못했다’는 장 씨의 진술과 달리 2016년 10월29일부터 같은 해 10월30일까지 이틀에 걸쳐 태블릿PC가 구동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장시호 태블릿PC’의 입수 경위 등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장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팀에서 ‘장시호 태블릿PC’의 수사를 담당한 이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시호 태블릿PC’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 정권 하 검찰 및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을 수사할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박순종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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