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4,381명 중 1/3은 선정사유가 '그밖의 희생자'?
"유공자 선정 초기인 2002년에는 광주시에서 유공자 등록업무 대행"
"단순히 담당자가 생계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포함했을 가능성도"
"특정 집단이 5.18을 독점하다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차단돼"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전(前)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유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18일 생방송 'PenN 뉴스-金s'에서 국가보훈처 자료에 기반해 “5.18민주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근거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람들도 있다고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18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상 금기시 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도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작심하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차 전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5.18민주유공자 인원수는 4,381명이고, 그 중 선정사유를 나눠보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183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741명,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1,457명”이라면서 1/3 가량을 차지하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선정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2002년도에 통과된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5.18유공자를 선정했는데, 선정 초기인 2002년에 3445명이 등록됐다”며 “당시에는 보훈처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대행을 많이 했다고 한다”고 선정 초기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이같은 지역구의 대행 업무 등에 따른 불투명한 업무처리나 왜곡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당시 그 지역, 그시기에 살았다’라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다”며 “부상자나 사망자의 유족이 보증을 선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확실한 선정 사유를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광주시에서 5.18유공자 선정을 담당한 인원이 ‘생계가 좀 어려워?’ 인정한 사람’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제22조 1항에 명기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계지원'이라는 모호한 법적 기준을 지적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교육, 공기업 취직, 또한 단순한 국가 보훈대상자와 달리 민간기업 취직까지 예우를 받고 있으며, 국민세금 지원을 받는만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그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 집단이 5.18을 독점하다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차단됐다”면서 성역화되어 다른 시각이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대학교 2학년생으로 운동권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특정 집단 특정 지역 사람들이 5.18의 의미와 정신을 독점하게 됐다”며 왜곡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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