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목포시 사업계획' 발표 2달 전 부동산 매수했으니 "기밀 이용 단정할 수 없다" 무죄

손혜원 전 국회의원

대법원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차명 매입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이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2달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벌금 1000만원을,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총 14억원어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전 의원의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이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시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불과 2달 전인 2017년 3월부터 부동산 세 곳을 매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조모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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