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공공조달 가산점, 정책자금도 지원할 계획
이병태 교수 "무리한 노동정책마다 정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식"

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에 세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이를 두고 또 한 번 세금으로 메꾸는 식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이 고용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나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예정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결국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 또 다시 세금으로 메우는 식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무리한 노동정책마다 정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돈이 너무 많거나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뜻이다. 세금 불복종 운동해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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