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법률대리인으로서 접견하고 나온 뒤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6월쯤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며 "대전경찰청이 고소인·피고소인 진술을 들었으며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3일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고 페이스북에도 같은 주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회유·협박의) 실체가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았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상납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하기 직전인 지난 6월,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교류하는 스님이 진술을 막으려 김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지난 6~8월 참고인 신분으로 6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적에 이 스님이 김 대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등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상납 실체가 확인됐지만, 두 차례 성접대 중 7월 11일만 인정하고, 8월 15일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이 신속히 강제수사를 해 성상납 실체를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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