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사진= 선우윤호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사진= 선우윤호 기자)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검수완박' 공방으로 치열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영상을 틀면서 "영상을 보면 어떠냐? 조작 흔적을 찾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공개변론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소를 당했다"라며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악의적이고 경솔하며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4월에 '검수완박법 처리 안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스무명 감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며 "법정변론은 대표적인 업무행위 아닌가? 박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 선우윤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 고소한것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한것이다. 몰염치의 극치이다"라며 "(검수완박법의)입법과정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것이다. 그러더니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했다. 위장탈당행위는 가장행위다. 가장행위는 인정하지 않는것이 법의 원칙이다. 가장행위는 어느법에나 인정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검수완박' 공세에 민주당은 침묵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진땀을 흘렸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대표의 발언이 발목을 잡은것으로 해석된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요한 사건이기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며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