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OA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최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 선박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위장회사를 동원해 대만 회사 소유의 중고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만 회사 소유였던 ‘SF 블룸’호가 올해 3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북한과 중국 해상을 운항하고 있다.

선박은 위치 정보를 담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선박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데, 이를 통해 수신된 SF블룸호의 이름은 ‘부양2(Pu Yang2)호’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양2호는 1994년에 건조됐다. 길이 84m, 중량톤수(DWT) 3285톤의 중소형급 컨테이너용 화물선이다.

VOA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선박명을 바꿨지만 아직 국제 선박 등록체계에 새로운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SF블룸호 혹은 부양 2호는 2021년 7월 이후 시점에 북한 소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당초 대만 회사 소유였던 이 선박은 2021년 6월 전후에 홍콩 회사에 매각됐으며, 몇 차례 이름과 선적을 변경한 후에 북한 깃발을 단 부양2호가 됐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홍콩 회사와 북한 사이에 부양 2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만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한 홍콩 회사가 애초에 북한이 세운 위장회사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부양2호는 이달 3일 북한 남포를 출발해 9일 중국 룽커우 항으로 향했다. 이후 18일 북한 남포로 되돌아왔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에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따라서 부양2호가 대만과 홍콩 회사를 거쳐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을 거듭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 소유였던 1만 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된 한국의 ‘리홍’호는 현재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다. 또한 한국의 ‘서니 시더’호는 2019년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운반해 대북제재 위반 목록에 오른 ‘지유안’호로 바뀌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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