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소송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홍익대 음선필 법대 교수는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한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거부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헌법적 사명으로 한정한다”며 “헌법이 병역거부권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병역거부권은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형벌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에 대해선 “헌재가 현행 헌법상의 해석론으로 병역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을 입법의무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음 교수는 “헌재는 해당 법률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므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감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었다”며 “1992년~2000년까지 매년 약 400명, 2001~2010년 7월까지 총 6,194명으로 연평균 600명이나 된다”고 했다.

지 대표는 “여호와 증인 신도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입영 후 집총복무만을 거부했지만 군사법원에서 ‘항명죄’의 형량인 징역 3년과 병역법위반에 대한 일반법원의 형량인 징역 2년~1년 6월의 차이로 인해 2000년 이후 입영거부로 병역거부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2002년~2006년가지 비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24명에 이른다”며 “성 정체성과 성 평등 사상, 그리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웠으며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과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신(新)무신론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평화주의’로 규정하며 대체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천대받는 종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며 병역거부를 옹호한다”며 “병역거부는 더 이상 종교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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