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가장 변동이 커지는 부분은 ‘피부양자’ 조건이다. 연금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과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 문자 메시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방문하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이번달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확인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이번달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이번달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건보 가입자의 35.2%가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건보재정 악화 요인 및 형평성 논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피부양자의 자격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린다.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당국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등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왔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5천141만명)의 35.2%(1천809만명)나 된다. 직장가입자 1천909만명(37.1%)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 1천423만명(27.7%)보다 많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보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건강보험은 저출산으로 인해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보험 보장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의 정신에 맞춰 피부양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1단계 개편...연 소득 3천400만원,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개편에서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런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산의 경우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개편...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로 강화, 재산과표 5억 4천만원은 유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조건이 훨씬 엄격해진다.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1.5%인 약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환이 될 경우 1인당 평균 부담 예상액은 14만9000원이다.

9월 1일부터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9월 1일부터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인 보수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인 98%는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2%인 약 45만명은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 보험료는 약 5만1000원이다.

다만 재산 기준은 1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과세표준액 3억6천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집값 급등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한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에 편입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초 2단계 개편에서 유소득 피부양자의 21%인 47만세대(59만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재산 기준이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목표는 절반 수준인 27만3천명으로 줄었다.

‘고액자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숙제로 남아...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상당 폭 인하

이를 두고 ‘고액자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핵심이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24%로, 월평균 약 3만6000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2조4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돼 약 2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약간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1만4650원인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만9500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세대는 약 242만 세대로 추계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 경감을 하기로 했다. 1년차엔 보험료의 80%,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 등을 경감한다.

또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에는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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