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대법원 판결 기다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구속만료로 15일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2월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문 전 장관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을 '15일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날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문 전 장관은구속 때와 같은 차림이었다. 위아래 검은색 양복에 희색 와이셔츠를 입고, 반무테 안경과 구두를 착용했다.

문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치소 정문에서는 너덧 명의 지지자들이 "문형표 장관님 힘내십시오"라며 석방된 문 전 장관을 반겼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선 민주노총 국민연금 지부 관계자 세명이 나와 "문형표를 엄벌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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