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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