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반영 돼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중국 경제 강압 대응 법안'

미 의회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중국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제 보복, 2020년 호주 관세 보복 등이 경제적 강압 조치의 예로 포함됐다. 

법안은 발효 180일 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산하에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관계 부처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한다. 미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에서 차관보급 이상이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중국정부의 경제적 강압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 개발 및 시행을 감독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은 중국정부의 강압 행태가 미국의 기업과 경제 성장에 끼친 손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나 타국 기업들 그리고 다자간 기관과 조직들을 강압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1년 내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 상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미국 국방·안보 예산과 정책 기조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하원에서 처리된 법안과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의 단일화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법된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 때문에 연말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봉쇄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가 중국의 제3국에 대한 경제 보복까지 직접 관여하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 기밀 절도·해킹·경제 첩보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한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을 중국산 위조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짝퉁 옷, 신발, 핸드백, 시계 외에 중국산 불법 총기 부품과 전자제품, 중국산 위조 약품과 화장품, 중국산 펜타닐(진통제)을 규제한다. 안티덤핑과 상계관세법을 이용해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을 엄중 단속한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이 아닌 우호국과 중국정부의 관계까지 직접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던 여타 법안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의 문화상품, 가정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다. 또한 중국 내 롯데마트를 폐쇄하면서 “한국이 2017년에만 총 75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작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흑자였다. 그러나 지난 5월 10억 90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6월(-12억 1000만 달러)과 7월(-5억 7000만 달러)에도 적자였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중 무역 적자가 고착되면 타격이 크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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