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가능성...‘당시 관행’이라는 김 부총리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김 부총리, 청문회 땐 “부정행위 판명 나면 거취 정할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추후 부정 행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1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단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진실성위는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김 부총리의 논문이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조사에 착수했다.

진실성위는 1982년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김 부총리의 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실성위 측은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다만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을 전제로 서술됐으므로 타인의 연구 성과·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해 사용하는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총리 측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부족한 ‘연구 부적절 행위’와 표절을 말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문 표 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표절왕’ ‘논문복사기’ 같은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주는 김 부총리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퇴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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