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이하 한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함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한변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댓글 재수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A 씨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구속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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