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사장,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

KBS 노동조합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1호(노동조합이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위반으로 양승동 사장과 오성일 인력관리실장, 김성일 인사운영부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다.

노동조합은 ‘노보 381호'를 통해 지난달 KBS 인사발령과 관련해 "KBS 노동조합 소속 국장 보직자는 0%, 부장 보직자는 6%"라며 "이는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KBS본부노조 소속 및 출신을 극단적으로 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공신록에 있는 공신들에 대한 보직을 주려다 보니 인사규정 개정을 시도했지만 사규심의위원회 반대로 인사규정 건은 경영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양 사장이 사규 심의 위원을 유령 위원들로 구성해 날조하고 거수기 경영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인사규정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에 해당된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 내용은 결과적으로 KBS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합한다"며 "KBS본부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동 사장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범죄다.

노동조합은 또한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제 식구 챙기기의 끝판왕, 막장 인사는 KBS를 그들만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KBS 노동조합은 지금까지의 탈법적인 인사 규정 개정에 의한 발령과 극단적인 앵커 선발 건 외에 앞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MC 선정에 있어서도 KBS 노동조합원을 배제하고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원만을 선택 할 경우 양승동 사장과 그 공모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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