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많은 은퇴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높아져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덕택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지정될 수 있는데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우선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춘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빼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산정한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연금생활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대거 탈락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은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재산기준 자격도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 이하(3억6천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천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5천141만명 중 직장가입자는 1천909만명(37.1%), 피부양자는 1천809만명(35.2%), 지역 가입자는 1천423만명(27.7%)이었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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