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난 1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명 약식기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지난해 5월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주장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지난해 5월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임을 주장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데 대해 검찰이 관계자 4명을 구약식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월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산연지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미신고 집회와 관련해, ▲정주교(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장주(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국장) ▲오해진(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지회장) 등 총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100~2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이들 4명에 대해 지난 4월27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350 참조).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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