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638명 중 아들-배우자-딸 순으로 친족 대부분
한국당 홍철호 의원 어버이날 앞두고 경찰청 자료 분석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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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이라 불리운 건 옛말이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7일 발표된 ‘2016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발표를 보면 이제 한국이 동방패륜지국(東邦悖倫之國)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5.6%인 4280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12.1% 증가한 수치였다.

2016년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2016년 전체 학대 건수 중에서 응급사례는 159건(3.7%), 비응급 사례는 2472건(57.8%), 잠재적 사례는 1649건(38.5%)이었다.

응급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고, 비응급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잠재적 사례는 자기방임 유형이 많았다.

재(再)학대 건수는 249건(5.8%)으로 2010∼2011년 9%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187명(27.7%), 여성 3093명(72.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보면, 60대 802명(18.8%), 70대 1830명(42.8%), 80대 1380명(32.3%) 등이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114명(26.0%)에 달했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즉 가해자는 4638명이다.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학대행위자는 2명 이상일 수 있기에 학대피해 노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 간에 차이가 있다. 가해자 성별로는 남성 3113명(67.1%), 여성 1524명(32.9%)이었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2016년 학대행위자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3502명(7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522명(11.3%)으로 2012년 394명과 견줘서 약 32.5% 증가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 급증했다.

또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도 빠르게 늘었다

2016년 전체 노인학대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2015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5.7%), 본인(25.8%), 아들(10.7%) 순이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 방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88.8%는 가정에서 벌어졌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는 그 증가 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부모(조부모 포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 범행은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6일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는 총 9189건에 달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도 1962건이 발생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18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고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존속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체면 문제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일어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존속살해 피의자는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지난해 47명 등 최근 5년간 총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이 발생하는 것이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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