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의 소속 의원 전원의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한다.

법안 발의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大)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이번 개정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며 검찰에도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재의해야 하고,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확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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