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선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앞서 고발된 이후 올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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