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국내에서 22조원대에 달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99건.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유럽의 한 업체는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며, 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탈취 수법은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은 이처럼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해킹 시도도 증가해 기업들과 대응 훈련도 하고 있다.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자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다.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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