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347,554명으로, 28일 0시 기준 187,213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감소세로 접어드는 듯하던 수치가 다소 늘어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확진 사실을 숨기는 ‘샤이 오미크론(코로나)’ 수치를 감안하면, 국민 4~5명 중에서 1명 이상은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의미이다.

오미크론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12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12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수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 해제 후에도 일상에서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독감과 비슷한 치명률을 보인다고 하지만, 확진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후유증이 꽤 있다” 혹은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임기 말 정부라서 코로나 후유증 대책은 포기?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후유증 대처 및 치료 등과 같은 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임기말 정부가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 증상이 경미하고 치명률이 낮다는 핑계를 들어 ‘방치정책’을 펴고 있다. 1주일간의 자가격리 동안 치료는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냥 일상으로 회복해도 된다는 게 확진자 1200만명 시대의 유일한 지침이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만성피로, 가래, 두통, 호흡곤란이다. 특히 완치가 된 이후에도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롱 코비드(long COVID)’ 치료는 과제로 남겨놓고 퇴장할 전망이다.

개그맨 박명수씨는 지난 27일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격리해제 후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가 완치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기침이 나고 답답하다. 지금도 약을 먹는다. 쉽게 볼 게 아니다.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지나가면 천만다행이다. 정말 아프다"고 토로했다.

개그맨 박명수씨는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박명수씨는 기침과 코막힘 등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김모씨 역시 격리해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잔 기침과 전신 피로감으로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틀 정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에 시달렸는데,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해제 이후에도 증상 지속되면 대면진료 받아야...고령층은 폐렴 여부 확인해야

보아스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은 “격리해제 이후에도 10일 정도까지는 기침, 목소리 변화, 코막힘, 가래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지속된다. 격리해제 이후에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만큼, 증상이 지속된다면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오 원장은 “특히 고령층은 격리해제 즉시 X선을 찍어 폐렴 증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존하다 보니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 유무와는 별개로 고령층의 확진자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7일 만에 격리해제된 뒤, 갑자기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숨이 가빠져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산소마스크를 쓰고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피로감 지속, 후각 및 미각 상실 등 호소하는 경우 많아

SNS 등 온라인 상에도 격리해제 이후 후유증이 계속된다며 호소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숨가쁨, 잔기침, 두통, 불면증을 호소한다. 젊은 여성 중에는 확진 후 생리 양이 늘었다거나 생리불순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확진 후 후각은 며칠 안에 돌아왔지만 미각이 사라졌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강하게 쓰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치료 중이다. 아들은 격리해제 후 일주일 만에 대상포진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피로감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체가 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을 과다하게 분비하고, 동시에 소비하면서 피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평소에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권유된다.

WHO, 롱 코비드 증상에 주목 당부

세계보건기구(WHO)는 롱 코비드를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통상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론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정의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등으로 부르며 관찰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린 성인 중, 최대 3분의 1은 석 달이 지나도 피로나 숨가쁨 등을 겪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19 감염 후유증을 '롱 코비드'로 정의했다. [표=연합뉴스]

중증으로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하지만, 가볍게 앓고 넘긴 경우에도 장기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C가 제시한 롱 코비드 증상은 크게 18가지이다. 호흡곤란·숨가쁨, 피로, 신체적·정신적 활동 후 악화하는 증상, 기침, 흉통이나 복통, 두통,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관절통·근육통,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설사, 수면 문제, 발열, 서 있을 때 어지러움, 발진 등이 포함된다.

기분, 미각·후각, 월경 주기가 변하기도 하고, 일명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사고 또는 집중의 어려움도 대표적인 후유증 중 하나이다.

WHO는 롱 코비드가 초기 증상이 사라지고 90일가량이 지났을 때부터 나타나며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9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하기도 하고, 몇 가지 증세가 조합되기도 한다.

코로나19 병세가 심했거나 기저질환자인 경우, 롱 코비드가 오래 가고 그 증상 또한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롱 코비드 발생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초기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염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바이러스가 잠복해있다가 다시 활성화하면서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대표적이다. 또 코로나19를 앓은 뒤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반응이 생긴다는 설명도 있다.

[도표=연합뉴스]
[표=연합뉴스]

코로나19가 미세한 혈전(핏덩어리)을 생성해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후유증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다. 학계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이 대안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영국 통계청이 성인 6천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그룹은 9.5%, 백신 미접종 그룹은 14.6%가 롱 코비드를 겪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전 백신 접종이 롱 코비드를 예방하거나 최소 그 증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내에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국민들에게 인지시켜야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완치자 47명의 후유증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후 한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87.2%로 나타났다. 후유증 중에서는 피로감 57.4%, 운동 시 호흡곤란 40.4%, 탈모 38.3%, 가래 21.3% 순이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어지럼증, 이명, 생리불순, 심근염 등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한 국내 데이터를 정부가 발표한 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서 인지를 시키고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검사비 등은 건강보험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기간은 코로나에 대한 산정특례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