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개별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준 시작...한국정부와 업계 당혹
무역법 232조는 철강제품 전체에 대한 추가 관세

철강 선재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일(현지 시각)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날 미국 정부는 철강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한국 정부와 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면제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하루 후 미국이 개별 철강 품목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날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국산 제품에는 147.63%, 스페인과 이탈리아산에는 각각 11.08~32.64%, 12.41~18.8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터키산 제품의 관세 부과율은 4.74%~7.94%다.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도 부과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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