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PCR 검사를 받는 대신 자가격리를 선택한 모녀를 성남중원보건소가 고발하고 나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성남중원보건소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일화 성남중원보건소장과 같은 보건소의 유형주 전(前) 보건행정과장(現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장) 등을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여아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성남중원보건소로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에 따라 비인두(코)가 아닌 구인두(입)로 PCR 검사를 받게 해 달라는 보호자의 요청을 보건소 측이 거절해 자가격리를 선택한 모녀를 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방역당국은 어린이의 경우 비인두 PCR 검사를 무서워 하는 경우가 많아 구인두 검사를 병행하고 있고, 검사 미실시자의 경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 격리를 해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은 “방역지침을 지킨 것은 오히려 모녀임에도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령을 무기 삼아 일반인을 겁박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했다”며 성남중원보건소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보건소 측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인두(입) 검사가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고 출장 검체 제도도 있음을 안내했지만 거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는 “자기들은 구인두(입) 검사를 못하니 가능한 곳에서 하고 결과를 가져오라는 안내만 했고, 출장 검체 제도도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언론에 공개했다는 통화 녹취록 내용(코를 통한 검사만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측은 ‘당사자가 일부분만 공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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