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성격·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수사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점차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 김모씨(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한씨가 수수한 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씨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이미 김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밝히고자 통신사실확인용 및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수사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좌절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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